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4622호(2010.6.23)
2. 한국알콘(주)의“비가목스점안액 0.5%(목시플록사신염산염)”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자료 ]-> [KFDA 분야별정보] -> [의약품] -> [의약품정보방] -> [허가사항제품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목시플록사신염산염 점안제) 1부.
2.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목시플록사신염산염 점안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