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2820호(2010.6.30)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유리앰플 주사제 사용시 유리파편 감소를 위한 앰플 주사제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06.10월 「유리앰플 주사제의 안전한 사용법」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3. 동 가이드라인에 최근 수행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의료현장에서 주사제의 조제·투약에 관여하는 자가 좀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붙임과 같이 「주사제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으로 개정하고 이를 배포하니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주사제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