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동일성분 마약류 과다처방 조사 알림 및 협조요청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854 게시일 : 2010-07-06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5515호(2010.7.2)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성분 마약류가 일반적인 일수보다 과하게 처방되는 사례가 외부기관으로부터 빈번히 지적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09년도 상․하반기 각 각에 대하여 동일 마약류를 500일 이상 처방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 사례를 제공받아 2010.7.5(월) ~ 2010.7.8(목)까지 상기 사례에 대한 사실 여부, 처방 사유 등을 확인·파악 예정임을 우리협회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3. 이에 동 내용을 귀회 산하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원활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