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8호(’10.7.2)
2.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중증화상환자 등록제 실시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특정기호(중증화상환자) 신설
나. 시행일시 : 2010년 7월 1일
* 첨부 : 가. 개정고시문 1부(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