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바이오의약품정책과-2974호(2010.06.16)
2. 식약청에서는 약사법 제33조 및 제42조제4항,‘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자하거엑스 함유 복합액제’에 대한 임상 재평가를 실시한 바, 다음 해당 폼목(총 5개사 5개 품목)의 재평가가 완료되어 붙임과 같이 재평가 결과를 공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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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업체명 |
품목명 |
재평가 결과 공시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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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유니메드제약(주) |
유니쎈타액 |
20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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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광동제약(주) |
파워라센액 |
201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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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경남제약(주) |
자하생력액 |
201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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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구주제약(주) |
구주프린센타액 |
201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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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일양약품(주) |
프로엑스피액 |
2010.6.15 |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KFDA분야별정보 > 의약품]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붙 임 : ‘자하거엑스 함유 복합액제’임상 재평가 결과 공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