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3호(2010. 6. 25)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8호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고시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사오니,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개정사항
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의후 심평원장에 승인신청 기간을 연장(10일 → 15일) (제4조 제2항)
나. 허가초과 사용약제에 대한 비급여 사용실적 보고 정례화(제4조 제7항)
다. 비급여 사용 승인을 3회 이상 받지 못할 경우, 경고조치(제4조 제9항)
붙 임 : 고시문(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