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6호(’10.6.29)
2.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2의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암 등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요양급여대상을 규정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레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율을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 외래 5%로 경감함
나. 중증화상환자 등록제 실시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레 적용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중증화상환자로 신청 ․ 등록하여야 함
다. 시행일시 : 2010년 7월 1일
* 첨부 : 가. 개정고시문 1부(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