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4호(’10.6.28)
2.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다만 별지 3(급여중지품목)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가. 고시전문
나.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금여상한금액표
다. 변경대비표(각 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