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2440호(2010.6.4)
2. 식약청은 소량포장 의약품이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되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일선 약국의 수요가 적은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기준을 차등적용 하는 내용의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관리 개선방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귀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홈페이지에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소량포장 의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www.sosdrug.com)'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관리 개선방안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