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4255호(2010.6.8)
2. 식약청에서는 약사법 제33조 및 42조제4항,‘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에 따라 이미 허가된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위 호의 항생물질제제(메틸올세팔렉신리시네이트 단일제)에 대한 임상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메틸올세팔렉신리시네이트 단일제’임상 재평가 결과 공시 1부.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 > KFDA분야별정보 > 의약품]에서도 확인 가능.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