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치료재료 구입관련 주기적 증빙자료 제출 사전안내제 실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063 게시일 : 2010-06-21

1. 심평원 재료기준부-483호 (2010. 6. 4)와 관련입니다.

2. 요양기관의 치료재료 구입내역 신고와 관련하여 구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별도의 구입신고 없이 계속 사용하는 치료재료 품목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전액심사조정(F코드 : 증빙자료 미제출)되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다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심평원에서는 구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2개월전에 구입신고를 하도록 사전에 안내해 드리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2010. 6. 7일부터 시행하고 있사오니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시어 치료재료 구입내역 신고(2년 연장신고 포함)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도 게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심평원 공문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