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2264호(2010.6.3)
2. 식약청은‘(유)한풍제약’의 의약품 제조품목“지천환(청상보화환)”이 회수 종료 신고 된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 받은 바,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차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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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제품명 |
제조번호(사용기한) |
회수 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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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풍제약 |
지천환 (청상보화환) |
090203(2012.05.06) |
품질 부적합 (붕해시험 부적합) |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
붙 임 :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지천환)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