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및 협조요청 [(주)엑세스파마]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285 게시일 : 2010-06-18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2695호(2010.6.1)

 

2. (주)엑세스파마가 의약품 수입품목“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에스에스아이주”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76조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KFDA 분야별정보->의약품->의약품정보방->허가사항제품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