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방사선안전과-1787호(2010.5.26)
2. 식약청에서는‘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56호,‘10.1.22)’개정에 따라 검사․측정기관 지정․운영, 시험방법의 승인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을 2010년 5월 26일자로 일부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왔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개정고시는 식약청 홈페이지(www.nifds.go.kr->정보마당->자료실->관련법규 및 지침)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