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나. 보건복지부 고시(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 심평원으로부터 요양기관 현황통보와 관련, 일부 요양기관에서 현황자료의 미제출 또는 관련법령 미준수로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바, 현황관련 서류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사항을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가. 요양기관 현황 제출방법 안내(e-mail 송부)
나. 요양기관 현황관리 업무 안내(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