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기관 현황통보 관련 제출시기 등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065 게시일 : 2010-06-16

1. 관련 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나. 보건복지부 고시(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 심평원으로부터 요양기관 현황통보와 관련, 일부 요양기관에서 현황자료의 미제출 또는 관련법령 미준수로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바, 현황관련 서류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사항을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가. 요양기관 현황 제출방법 안내(e-mail 송부)

나. 요양기관 현황관리 업무 안내(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