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평원 심사전산개발부-296호 (2010. 6. 11)와 관련입니다.
2. 야간시간대의 진찰료(조제료 등) 차등수가제 적용 제외, 7개 질병군별 포괄수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청구방법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7호, 2010. 6. 10)에 따른 세부작성요령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 Hiranet(게시판/게시모음/심사게시판/심사관련)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가. 주요개정내용 1부.
나.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1부.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