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7호 (2010. 6. 10)
2.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이며, “차등수가 적용기준, 특정내역 구분코드 및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적용례”는 7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시 제 2010-37호 (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