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시장형실거래가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976 게시일 : 2010-06-11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219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2010. 6. 8)
2. 위 호와 관련,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0. 10. 1일부터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전면 실시되므로,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우리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을 위해서는 약가 일괄 인하, 약가 인하
분 의료수가로 반영 등이 선결되어야 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유인기전과 PMS 활성화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함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으며, 이러한 우리협회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 시장형 실거래가제 주요내용 (2010. 10. 1 시행)
    ㆍ 정부가 고시한 상한금액(C1), 의료기관의 실구입금액(C2)이라 할 때,
         약가차액(C1-C2 = B) 발생 ⇒ 발생한 약가차액(B)의 70%는 의료기관이,
         30%는 환자가 가져가는 구조
         ex)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을 900원에 구입한 경우
                - 보험자부담금 : 1,000원×70% = 700원
                - 환자부담금 : 900원×30% = 270원
               ⇒ 의료기관 수익(70원) = 970원-900원

붙 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