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2010-36호(2010.06.08)
2. 위호로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에 다음의 내용을 신설하도록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자가형광 소화관내시경검사
나. 각막이식에서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각막절제술
다. 뇌혈관내 흡인기구를 이용한 혈전제거술
라. FBN1 유전자, 결실/중복 검사[MLPA]
마. HBB 유전자, 결실/중복 검사[MLPA]
바. PLP1 유전자, 결실/중복검사 [MLPA]
사. GALE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아. GALK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첨 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6호 1부(E-mail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