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무허가의료기기 사용금지 협조 요청(조직수복용생체재료)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952 게시일 : 2010-06-10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4483호(2010.5.11)

 

2. 최근 유통 중인 부정·불량 의료기기에 대한 감시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품목허가를 득하지 않은 의료기기(필러 형태의 조직수복용생체재료)제품을 수입·유통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귀 회원들에게 의료기기 구매·사용 시“품목허가번호 및 병명 등”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동 사실을 알리어 무허가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모델명

제조원

alayna regular highly effective 1ml

S&V Technologies AG, 독일

alayna repair highly effective 1ml

alayna repair highly effective 2ml

alayna hydro 1ml

alayna hydro 2ml

alayna light 2ml

 

※ 참고로 상기 제품은 2010.5.10자로 허가를 득하였으나, 허가 이전 불법으로 수입되어 유통한 사실을 확인되었으므로 2010.5.10 이전에 수입·유통된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임.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