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3627호(2010.5.11)
2. 식약청에서는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하여‘치료중복’및‘치료용량·치료기간’주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붙임과 같이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치료중복 주의 의약품 1부.
2. 치료용량·치료기간 주의 의약품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