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2417호(2010.5.17)
2. 식약청에서는 ‘로타바이러스 백신(로타릭스, 로타텍액)’에서의 돼지 유래 바이러스인 PCV DNA 절편 검출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평가, 전문가 회의(5.13)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백신 사용의 유익성이 위해성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동 품목들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정보자료-위해정보공개-의약품·의약외품 -안전성서한’에서 참고할 수 있음.
붙 임 : 안전성 서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