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32호
2. 상기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동 고시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차등수가, 차등수가 적용관련 내용 및 질병군관련 사항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고시 제2010-32호(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