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31호
2. 상기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동 고시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다만 질병군관련 세부인정사항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