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892 게시일 : 2010-06-0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31호

 

2. 상기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동 고시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다만 질병군관련 세부인정사항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