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29호
2. 상기근거와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중 별지1,2와 별지6,7을 신설, 별지3,4,5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동 고시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다만 별지5는 2010년 9월1일부터 적용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고시 제2010-29호(E-mail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