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7호(2010. 05. 28)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경 : 1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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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 정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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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화학요법 일반원칙 첨부 사항 |
○ 항암화학요법 요양급여 사전신청 서식 관련 |
붙 임 : 주요 개정내역, 공고전문 각 1부(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