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877호(2010. 5. 1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보건복지부는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오며,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이 저소득 등록장애인임을 고려하여 아래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였는바,
3. 이에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이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기존 등록장애인이므로 가능한 한 검사를 최소화
(2) 장애진단시 보험수가가 정해진 검사는 보험수가 적용
(3) 선택진료 청구대상에서 제외
(4)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은 가능한 최소한으로 적용(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정부 지원단가는 15천원)
※ 관련 문의처 : 장애인정책과(02-2023-8184, 8188)
붙임 : 장애진단 및 검사비용 완화 시행방안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