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27호(2010. 05. 24.)
2.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아래와 같이 개정ㆍ고시하였습니다. 이에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병용ㆍ연령금기 의약품 추가 및 삭제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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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추가 |
삭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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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금기 |
3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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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금기 |
1 |
- |
나. 급여기준 적용일 : 2010. 05. 25.(화)
붙 임 : 1. 고시전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27호)
2.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125호).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