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238 게시일 : 2010-05-2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27호(2010. 05. 24.)

 

2.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아래와 같이 개정ㆍ고시하였습니다. 이에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병용ㆍ연령금기 의약품 추가 및 삭제성분

구분

추가

삭제

비고

병용금기

30

1

 

연령금기

1

-

나. 급여기준 적용일 : 2010. 05. 25.(화)

 

붙 임 : 1. 고시전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27호)

2.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125호).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