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4301호(2010.5.6)
2. 최근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에서는 금속 인공엉덩이관절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식약청에서는 금속(Metal-on-Metal) 인공엉덩이관절 수술 후 연조직 괴사 등의 부작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전문가들에게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 서한을 붙임과 같이 발표한 바,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인공엉덩이관절)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