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4281호(2010.5.6)
2. 미 FDA에서는 주입펌프(Insulin Pump)의 위험 경감을 위하여 의료전문가에 대한 권고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 바,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전달하여 주입펌프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줄 것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입펌프(Insulin Pump)관련 임상의에 대한 FDA 권고사항>
가. 주입펌프 고장에 대해 미리 계획하고 대응할 준비를 할 것.
나. 에러 방지를 위해 주입펌프 채널과 튜브에 라벨을 붙일 것.
다. 주입펌프 세팅을 확인하고 주입 과다 혹은 과소 확인을 위해 환자를 모니터링
할 것.
라. 펌프문제 방지와 대응 마련을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이용할 것.
마. 문제 발생(부작용 발생)시 식약청에 즉각 보고.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