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652호(2010. 5. 13)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의 의료기관 등록 마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시스템 마감 후에는 의료기관에서 등록한 자료의 수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관리시스템 마감 내용
- 시스템 운영마감일 : 2010. 5. 28(금)
- 위탁 의료기관의 접종등록, 이상반응 신고, 백신신청/배정관리 등의 입력 기능 차단
※ 보건소는 '의료기관으로 백신 승인 및 배정' 기능이 차단되고 그 외 기능은 기존
방식으로 운영
나. 위탁 의료기관 조치 사항
- 시스템에 잔량이 남아 있는 의료기관(붙임1 참조)은 시스템 마감일 전까지 등록오류를 수정하고, 시스템 중 '백신현황 통계' 및 '폐기량 등록'의 백신 잔량을 보건소로 반납 조치
다. 보건소 조치사항
- 시스템에 잔량이 남아 있는 의료기관(붙임1 참조)에 대해 백신 회수 처리
- 의료기관에서 회수한 백신을 보건소 폐기량으로 전량 등록
※ 의료기관에서 회수한 백신을 보건소 폐기량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보건소
잔량이 맞지 않음
붙임 : 시스템 상 의료기관 신종플루 백신 잔량(5. 12 기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