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9호(2010. 4. 30)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변경 사항
① 법령 근거마련 : 신의료기술,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
② 약가 직권조정 : 동일한 성분ㆍ제형의 약제가 요양급여 결정신청된 경우,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직권조정할 수 있도록 함
붙 임 :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