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325호(2010.4.20)
2. 최근 보건복지부에는 환자 진료와 관련된 기구의 소독 미실시, 환자 진료시 착용하는 가운 세탁 불량, 의료인의 복장 미청결 등 의료기관의 위생관리 불만 및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의료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손소독 등 의료 종사자의 자체 위생을 강화하여 주시고 아래 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회원들에게 널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와 그 밖의 환자를 같은 입원실에 입원시키지 말 것
나.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하였던 입원실 및 그 옷, 침구, 식기 등은 완전히
소독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사용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은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 사용할 것 (시행일 : 2010.8.1)
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감염대책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 병원감염
대책,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병원감염관리 실적 분석,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등을 수행할 것
마.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부령)에 의거 의료기관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보관,
운반, 처리할 것.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