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08년 의약품 생동성 재평가 결과 공시 알림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814 게시일 : 2010-05-06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3052호(2010.4.21)

 

2. 식약청에서는 약사법 제33조 및 제42조제4항,‘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에 따라 이미 허가된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재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08년도 생동성 재평가 대상인‘가바펜틴 등 16개 성분 505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정보자료>KFDA분야별 정보>‘의약품’란에서 확인 가능.

 

붙 임 : 2007년 의약품 생동성 재평가 결과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