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3142호(2010.4.23)
2. 최근 유럽의약품청(EMA) 의약품위원회(CHMP)에서는 아토피피부염, 급성습진, 접촉 피부염 및 치질(치핵, 치열) 등에 사용되는 부펙사막(Bufexamac) 성분 함유 제제에 대하여 유럽연합 내 허가 철회를 권고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식약청에서는 동 제제에 대하여 국내외 조치사항 및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 분석, 필요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 안전성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안전성속보를 붙임과 같이 발행하였으니, 회원들에게 동 내용을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정보자료>KFDA분야별 서비스>‘의약품’란에서 확인 가능.
붙 임 : 안전성속보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