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대의협 제840-218호(2010. 4. 13)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373(2010. 4. 23)
2. 위 ‘가’호와 관련, 우리 협회는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가 개정되었음을 이미 안내하였습니다. 한편 위 ‘나’호와 관련, 정부에서는 중복처방 관리지침 및 질의응답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온 바,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중복처방 관리지침
2) 중복처방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