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2010-15호(2010.04.26)
2. 위호로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에 다음의 내용을 신설하도록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비침습적 메트/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 검사
나. 청성뇌간이식술
다. 고주파를 이용한 흉강경하 심방세동 수술
라.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한 개흉하 추가적 심방세동 수술
마. 녹내장 방수유출관삽입술
바. 갈락토세레브로시다제 효소 활성도 검사[LC-mass 측정법]
사.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아. 툴륨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기화절제술
첨 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5호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