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알림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862 게시일 : 2010-04-28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임상제도과-4891호(2010.4.1)

 

2.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 신청 시 임상시험책임자를 지정하고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던 임상시험책임자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또한 신청자가 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기 지정받은 의료기관인 경우 제출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자‘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정보자료>법령자료>재.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