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운영팀-927호(2010.3.30)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일부 의약품에 대하여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2010.4.1부터 그 중단 사유를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대상 의약품에는“퇴장방지의약품”등 8개 분류군이 있습니다.
3. 이 중 심평원장이 공고토록 되어있는 6개 분류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을‘붙임’과 같이 송부하며, 동 공고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및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에 게재하였으니 회원들의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생산, 수입,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