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임상제도과-4892호(2010.4.1)
2. 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 신청 시 신청자가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기 지정받은 의료기관인 경우 제출 서류 및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자‘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정보자료>법령자료>재.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