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 및 샘플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940 게시일 : 2010-04-28

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611-4079호(2010.1.28.)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사항 시행 안내 협조 요청”

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1063(2010.04.27.)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 통보

 

2. 우리 협회는 위 관련 근거에 의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등에 관한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사항(2010. 1. 31. 시행)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우리 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하여 2010.4.30.까지 관련 사항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게시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등을 설명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을 우리 협회에 통보하였습니다.

 

4. 이에 회원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에 대한 혼선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복지부 지침을 안내하오니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가.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법 제45조) 개정 사항 1부

          나.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 통보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