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1703호(2010.4.7)
2. 식약청에서는 최근 정보사항에 따라,“인유두종 바이러스 유전형 판별용 칩(HPV DNA 칩)”에 대한 유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시중 유통품을 확인하고 전 제조업체를 점검한 바, 일부 제품에 있어 허가사항(효능효과 등)과 다르게 제조되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에 귀 회원들이“인유두종 바이러스 유전형 판별용 칩(HPV DNA 칩)”을 사용함에 있어, 허가받은 사항대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허가사항대로 제조된 체외진단용의약품과 연구용으로 공급되는 제품이 있을 경우, 제품사용에 있어 혼용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