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귀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143호('10.3.31),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고시 제2009-192호('09.10.22)),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고시 제2009-186호('09.10.1))
3.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10. 4. 1부로 '주의'에서 '관심'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4. 거점병원에서 의사가 직접조제 할 수 없고,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 등에서 조제할 수 있으며,(단, 입원환자 등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의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 의료급여절차 예외 규정도 중지됨을 안내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관심단계 하향조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전파하였습니다.
5. 또한, 이에 따른 거점병원 항바이러스제 제품 무상코드 사용과 관련한 긴급 안내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는데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 래 -
가.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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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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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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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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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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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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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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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및 지역 신종인플루엔자대책반 비상근무 및 일일보고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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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지역 신종인플루엔자대책반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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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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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병원 직접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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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병원내 항바이러스제 직접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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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병원 내 항바이러스제 직접조제 폐지(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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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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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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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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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절차 예외조항 폐지(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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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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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 스제 보험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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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제 국가비축분 무료투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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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제 국가비축분 무료투약 중지 단, 국민혼란 최소화를 위하여 4월말까지 유예기간 설정하고 현행대로 무료 투약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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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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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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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군 법정전염병 전수 감시, 인플루엔자 표본감 시, 병원기반전염병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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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
나. 거점병원 항바이러스제 처방전 발행 시 제품코드 사용 관련
- 주요 내용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되고,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고시 제2009-186호('09.10.1)'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거점병원에서 외래환자에 대해 처방전을 발행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거점병원에서 항바이러스제 처방전 발행 시 유상제품코드로 처방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바, 국민혼란 최소화를 위하여 4. 30까지는 무상지원 제품코드로 처방하여야 함.
- 해당 제품명/표준코드
·타미플루캡슐 75mg/64500046J, 타미플루캡슐 45mg/64500074J, 타미플루캡슐 30mg/64500073J, 리렌자로타디스크 5mg/64000026J
붙임 : 신종인플루엔자 관심단계 대응계획, 보도자료 각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