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1호
2. 상기근거와 관련,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동 고시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고시 제2010-11호.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