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09년 의약품 재평가 결과 공시 통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738 게시일 : 2010-04-19

1.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귀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692호(2010.3.9)

 

3. 2009년 의약품 재평가 실시공고(식약청공고제2008-149호,‘08.7.31)에 의거해 식약청에서는 약사법 제 33조, 제42조제4항 및“의약품재평가실시에 관한규정”(식약청고시)에 따라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최신의 의,약학수준에서 재검토하여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 식약청에서는 2009년에 실시한“한약서 등에 처방근거가 있는 의약품 등(중추신경용약, 말초신경계용약 등) 24개 약효군”에 대하여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하고 당해 업소로 하여금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귀회에서는 회원들께 동 재평가 결과를 통보하시어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동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정보마당>KFDA분야별정보>의약품>의약품정보방>허가사항제품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09년 의약품 재평가 결과(Ⅰ,Ⅱ)

         2. 2009년 의약품 재평가 완료 품목 현황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