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960호(2010. 3. 16)와 관련입니다.
2. 2010. 2. 26자로 공포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의 세부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회 소속회원에게 안내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가. 의료급여법령 제, 개정 주요내용
나. 의료급여법령 제, 개정 관련 지침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