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2호
2. 상기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고시전문 및 변경대비표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