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종인플루엔자 잔여백신 처리 지침 통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800 게시일 : 2010-03-25

1.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귀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9호(2010.3.22)

 

3.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3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잔여 백신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위탁의료기관에서 동 지침에 따라 잔여 백신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잔여백신 처리 방침

     ○ (폐기) 위탁 의료기관의 잔여 백신

          - 의료기관은 사용 후 남은 백신을 관할 보건소에 반납

          - 녹십자는 보건소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반납 받은 백신을 수거하여 폐기

     ○ (비축) 보건소의 잔여 백신

          - 보건소에서 보관 중인 백신은 소유행 대비 비축

          - '10~'11년도 절기동안 일부 집단 대상의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으로

             활용 가능

              ※ 보건소에서는 비축분 백신의 보관 및 관리 철저

나. 잔여 백신 처리 기안(안)

     ○ 의료기관 백신 반납 : 2010.4.1~4.15

         ※ 문의 : 질병관리본부 김윤주(02-380-2919)

 

 

 

 

 

붙임 : 신종인플루엔자 잔여 백신 처리 지침.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