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절차 예외 인정기준 고시 폐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809 게시일 : 2010-03-19

 

1. 관 련 : 가. 대의협 제845-2745호(2009. 10.23)

              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924호(2010. 3. 15)

 

2. 위호로 통보된 바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92호,‘09.10.22)의 유효기간이 2010년 3월 31일로 만료됨을 알려드리오니, 귀 회에서는 소속회원에게 안내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