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 련 : 가. 대의협 제845-2745호(2009. 10.23)
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924호(2010. 3. 15)
2. 위호로 통보된 바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92호,‘09.10.22)의 유효기간이 2010년 3월 31일로 만료됨을 알려드리오니, 귀 회에서는 소속회원에게 안내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