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알림[피메크로리무스 외용제]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965 게시일 : 2010-03-17

1.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귀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1413호(2010.2.24)

 

3. 식약청에서는 한국노바티스(주)의 "엘리델크림1%(피메크로리무스 외용제)"외 1품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습니다.

 

4. 귀회에서는 회원들께 동 행정지시 내용을 통보하시어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동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정보자료>KFDA분야별정보>

    의약품)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피메크로리무스 외용제)

         2.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피메크로리무스 외용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